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1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무인섬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조문상의 ‘도서’를 ‘섬’으로 변경함으로써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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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