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조건과 제한을 두고 있고, 양방 시술에 한정하여 시술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난임시술로 인한 산전?산후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의 목소리가 늘고 있어, 문제 해결 필요성이 제고된 바 있음.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개정하며, 한방난임치료 시술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난임시술로 초래되는 정신적 고통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제1항).
김영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