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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9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영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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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