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0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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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을 지니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된 자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모든 종류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소년산모 및 고위험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유하게 할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자보건사업이 중단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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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