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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7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국민의힘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가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후조리원의 이용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출산 후 임산부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와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실정으로 산모ㆍ신생아의 안전은 물론 각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문제까지 발생함. 이에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복지의 공백을 채워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8제2항ㆍ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0호ㆍ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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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