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6 · 무소속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6천8백명 중 1천3백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음.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이나 산후 회복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산후우울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