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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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생아 32만6천8백명 중 1천3백명은 19세 이하 산모에 의해 태어나고 있음. 10대 청소년의 출산이 무조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 의료적 위험, 빈곤의 대물림,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임신기간이나 산후 회복기간 동안 가족들의 돌봄과 관심을 기대하기 어렵고, 양육에 대한 부담과 산후우울증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가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9세 미만인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의료ㆍ심리상담ㆍ산전관리ㆍ산후조리ㆍ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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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