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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4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22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2인 · 국민의힘 21 · 국민의당 1

나머지 10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산부의 날은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ㆍ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이라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법정 기념일(매년 10월 10일)임. 그러나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산부 절반 이상은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는 답변이 54.1%에 달할 정도로 인식개선의 효과가 없어 임산부 배려 문화가 더욱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산부의 날부터 10일간을 임신출산 주간으로 정하고, 매년 임산출산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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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