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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전ㆍ산후우울증은 임산부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폭넓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거나 산후조리원을 폐쇄하는 조치가 없어 집단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조건 없이 산전ㆍ산후우울증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의무를 강화하여 매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감염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다른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공지하고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함. 또한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전문가에게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조치내역을 24시간 이내에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제15조의4 및 제15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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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