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1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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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전ㆍ산후 우울증 검사 관련 지원은 정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산후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할 경우 임산부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임신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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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