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많은 국민이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의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1급 발암 물질 페놀 성분이 검출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저수조에서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저수조를 거쳐 공급되는 온수 등은 직접적인 식수는 아니지만 양치 또는 식기 세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음용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에 준하는 수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저수조의 물도 수질검사 등 관리의 대상에 포함시켜 온수에 대한 관리강화와 국민 건강권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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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