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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0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1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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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