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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4,137억원(64.6%) 증가하는 등 웹툰은 비약적 성장을 통하여 만화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한정하고, 디지털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만화를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어 제작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웹툰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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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