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그 동안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와 병ㆍ의원 등 치료기관을 통한 구금 치료 정책에 집중해 왔음. 그러나 마약류 등에 의한 중독성 범죄를 줄이는 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마약류 등의 중독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마약류 등 중독자 중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중독자는 교도소, 치료감호소 및 병ㆍ의원 등에서 일시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가 출소 또는 퇴원하지만 그 재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재발, 재범, 재중독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이에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처벌 및 치료보호 정책과 함께 마약류 등의 중독성 제거 및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3의 보충적 평생교육제도를 구축하고, 그 평생교육정책에 의거하여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마련함으로써, 마약류 등에 중독되어 직ㆍ간접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필로폰 등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및 중독의 폐해로부터 평생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약류 등의 중독자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이 개인 인격의 존중 속에서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평생을 통하여 실시되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약류등의 오남용 및 중독에 대한 예방 교육 기회가 평생에 걸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마약류등에 의한 중독 및 재발, 재범, 재중독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법무부장관은 마약류 등의 재중독 및 재발방지교육, 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법무부장관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 또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등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위한 재발방지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재발방지 평생교육기관에 재발방지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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