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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8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2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77개사에 223척의 선박이 등록된 가운데, 기상악화 시 영업제한 등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특보 발효 등 운항여건 악화 시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및 안전운항 안내문 게시 등 마리나선박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도 대여업자와 종사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를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의 음주운항 금지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운항여건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대여업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의5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 또는 종사자에게 승선정원 초과 금지, 음주운항 금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지시와 출항 전 안전정보 게시 및 안내의무를 규정함. 나. 마리나선박 운항통제 절차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및 제39조의2 신설).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 다. 마리나선박 이용자의 준수의무를 신설함(안 제28조의14 신설). 마리나선박 이용자에 대하여 구명조끼 착용,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금지, 선박을 빌려 스스로 조종하는 경우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등 선박 안전운항을 위한 의무이행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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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