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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9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기존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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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