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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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출원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 등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휘어짐의 각도만을 달리하여 신규 디자인으로 등록한 후,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이용하고 있는 선량한 기존 소상공인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에 규격, 비율 및 각도만을 조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지 또는 공지된 디자인을 토대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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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