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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48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따라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해결 수단임에도 아직은 활용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가 도입된다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의 부재로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이에 「발명진흥법」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에 맞춰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더불어심판사건의 기록도 조정위원회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52조의2 및 제207조제1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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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