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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가짜나무ㆍ가짜돌 등으로 꾸민 실내동물원ㆍ동물카페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동물들의 최소한의 서식환경, 복지가 전혀 보장되지 않아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정형행동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원ㆍ수족관에 대해 지자체 등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법의 목적에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 이를 제재하거나 금지할 근거가 없음. 이에, 동물의 복지수준에 미달되는 시설은 운영하지 못하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고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함. 또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명시하여 입법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동물 복지를 위한 입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선진적인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개선ㆍ발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조,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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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