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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두어 등록대상동물로 규정된 반려견 및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반려동물 유기 및 파양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물등록제는 소유자의 확인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소유자의 책임 의식 고취를 통한 유기 동물 발생 증가 억제 등 동물보호 증진에 큰 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로서 개 다음으로 많이 양육되고 있는 고양이의 경우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유실ㆍ유기될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여야 하다는 의견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도 2018년부터 반려묘를 등록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2022년 2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ㆍ시행하고 있음. 이에 고양이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는 한편, 고양이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된 고양이의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유실ㆍ유기동물 처리비용을 줄이고, 고양이로 인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며, 공중위생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 및 제1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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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