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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등록대상동물 등록률은 38.6%(2020년 기준)로 등록의무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반면, 영국은 94%(2017년)에 도달하는 등 선진국들은 70%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음. 2020년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은 동물등록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 등록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올해 5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유기동물 신고는 1만 1,739건으로 이전 달에 비해 25%나 증가함. 이에 고양이도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대상동물 등록 여부를 분기별로 단속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도록 하고, 수의사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등록대상동물을 진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등록대상동물 등록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유기동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조제8호, 제1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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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