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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당 개에 대한 조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맹견이 아닌 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락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받게 된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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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