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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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견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지만 해당 개에 대한 조치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이 법의 전부개정으로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경우 등에 시ㆍ도지사가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안락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맹견이 아닌 개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하여 맹견으로 지정하거나 훈련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안락사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여 받게 된 기질평가 결과 해당 개가 다시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개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24조제3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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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