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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과 독일은 동물학대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해당 동물을 몰수하거나 보호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또한 프랑스는 동물 입양 시 까다로운 입양조건에 서약을 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동물보호소로부터 사육상태를 점검받아 문제가 있으면 입양을 취소시키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음. 이에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보호권을 제한하고, 동물보호센터로부터 동물을 분양받으려고 하는 경우 자격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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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