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0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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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들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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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