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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0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누구든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물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직무상 위 동물을 발견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들을 피학대동물이나 유실ㆍ유기동물을 발견한 때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9조제2항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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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