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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인간과 긴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764호),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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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