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소유권 취득은 「유실물법」과 연계해서 설명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등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비롯해서 인간과 긴밀하게 교감하는 동물을 물건으로 치부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법」의 준유실물 조항에서 일실한 가축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서는 「유실물법」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43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764호),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9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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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