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1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호텔링을 맡긴 반려견을 3일간 학대ㆍ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반려를 목적으로 한 동물 생산ㆍ수입ㆍ판매 및 미용ㆍ위탁관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 중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 특히 학대, 관리소홀 등으로 처벌을 받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동일 업종으로 허가ㆍ신고 후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해 동물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제3호 및 제34조제4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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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