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6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ㆍ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