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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6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ㆍ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ㆍ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동물판매업·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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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