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을 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