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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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대 실험견 메이 학대사건, 충북대 개 안구적출 실험 등 각 대학의 수의학과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형식적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있을 뿐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가 진행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동물실험계획서를 심의ㆍ승인함에 있어 미승인 건이 0.6%에 불과하여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이 있음. 이에 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공부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게 될 수의과대학 등에서 진행되는 동물실험의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잔혹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막고, 실험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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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