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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6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금희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등이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 동물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 대하여 더욱 강화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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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