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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5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치료를 마친 강아지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간 사건, 코로나19로 인해 동물원이 휴장하자 동물원의 동물들에게 물ㆍ사료조차 주지 않고 방치한 사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에 국민의 큰 공분을 사고 있음. 200만 반려동물 가구 시대에 들어선 지금,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동물도 학대를 당해서는 안 됨에도 법적으로 동물학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구체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아 학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이에 동물학대의 범위를 넓혀 동물을 악의 또는 의도적으로 불구로 만들거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반려동물에 대해 적절한 음식, 음료, 쉼터 또는 날씨로부터의 보호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제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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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