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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4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은아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허은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05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6 · 국민의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함)를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맹견이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고 있을 경우 거친 움직임으로 인하여 탈착될 수 있고, 맹견의 소유자가 임의로 탈착하여 맹견을 방치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큼. 또한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에 대하여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동물보호소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이력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맹견으로 인한 다른 반려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자 함(안 제12조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4호, 제15조의2, 제21조제1항 후단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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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