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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성국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홍성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2월 30일 시행예정인 전부개정법률은 법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연장된 조사기간이 명시된 공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대한 사항과 심사관의 심사보고서 제출 의무 및 심의 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 진행 상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심사보고서 제출 및 심의 절차 개시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사를 받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원활한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및 제8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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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