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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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주식취득 및 회사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원겸임에 대하여는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르면 대표이사 겸임을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의 경우 간이신고대상으로 분류하여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추정하고 있음에도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특수목적회사가 특정 기업을 인수하기 전에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거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행위는 그 실질이 투자 예비행위로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음에도 기업결합 신고대상으로 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설립 및 주식취득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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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