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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전속고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 활성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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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