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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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 비율이 여전히 3%를 밑도는 등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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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