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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2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남녀노소를 불문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국가보훈처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작업이 본격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독립유공자 중 여성 비율이 여전히 3%를 밑도는 등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등의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여성·외국인·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및 제3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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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