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9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문에 사용하는 문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기도 하여 가급적 한자어 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섬”이라는 우리말이 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한자어인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 「도서개발촉진법」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법률용어가 사용되다가 2020년 12월부터 “섬”이라는 우리말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 같은 취지로 다른 법률에서도 도서(島嶼)라는 단어를 “섬”으로 바꾸어 표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독도 등 섬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도서(島嶼)”라는 용어를 “섬”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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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