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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6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수흥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수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필지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권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또는 결정의 고시가 있은 후 정비계획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결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경우에 최초의 지정ㆍ고시일 또는 변경지정ㆍ고시일 중 어떤 날을 지정ㆍ고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비사업에 있어서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하거나,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만약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변경결정에 따라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일로 분양권을 산정한다면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기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ㆍ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을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19-0458). 이에,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등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정ㆍ고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고, 변경지정ㆍ변경결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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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