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8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전 1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또는 가격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되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다주택자 중과세의 대상이 되며 동시에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받는 상황에 놓이게 됨. 또한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단지에서 중소형 2주택 분양권 대신 대형 한 채로 바꾸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미 신청한 2주택을 철회하거나 번복하기 위해 소송에 나서는 등 전체 주택 공급 물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인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에 한하여 3년 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민간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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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