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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등2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3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국민의힘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비대면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리모델링 사업장에서는 전자투표를 도입한 비대면 총회가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조합들은 비대면 총회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대면 총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직접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조합 총회의 투표, 투표결과 집계,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합 총회 투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및 재난으로 인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으로 인정함(안 제4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사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시스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9조 및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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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