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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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 서면 결의, 대리인 참석의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비대면으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5.06.25.)에 따르면 186개 조합 등 총회 의결방법 분석결과 전체조합원 대비 직접참석률은 13.4%에 불과하고 총회참석자 대비 서면결의자는 79.4%를 차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조합원이 행사한 의결권의 진위여부(위·변조 등)를 판단하는 법률분쟁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과 사업비 증가, 조합임원의 불신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생업과 직장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산 처분의 중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거나 대리인 참석도 용이하지 않는 상황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을 적용하는 타 법률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등이 있고,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따라 기업의 주주총회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추세로, 조합총회에서도 전자적 방법을 통한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도 무리가 없을 것임. 이에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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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