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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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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