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허종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