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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1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으로서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시·도지사에게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계획은 도시철도의 운행시간계획 및 운행 횟수 등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성 및 편의성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항을 담고 있어 현행 시행규칙보다는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기재사항만으로는 승객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을 법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철도사업자가 이 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측면 및 안전성 측면 등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분석결과를 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기재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 승객의 이동편의성과 안전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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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