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03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황보승희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부산 중구영도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0-10-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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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 선진국의 경우 노면전차를 일찍이 도입하여 도심과 교외를 연계하고 도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는 등의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최근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노면전차를 도로 상에 건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의 범위에 노면전차를 이용한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도시재생사업에 노면전차의 건설관련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공공교통망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의 회복에 중점을 두는 등 도시재생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7호가목 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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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