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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9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2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20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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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