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등20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에 「도서개발 촉진법」의 제명 및 조문에서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는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이에 현행법의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벽지 교육진흥법」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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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