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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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ㆍ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ㆍ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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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