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리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서(島嶼)ㆍ벽지(僻地)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도서ㆍ벽지학교는 열악한 교육 인프라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공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하여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ㆍ벽지 교육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적성ㆍ능력 개발을 위한 교습이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도서ㆍ벽지의 의무교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 신설 등).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