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22년 10월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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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