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

이병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