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8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인 “상호대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로 설명을 덧붙여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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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