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6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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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개발대상 섬의 요건을 완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함. 나.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하는 지역의 연륙기간을 20년으로 함(제2조). 다. 관리대상 섬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15조). 라.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마. 지정섬의 개발사업 관리 및 관리섬에 대한 지원 관리 등을 위한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신설). 바.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정책수립ㆍ진흥을 위하여 섬발전연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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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