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0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수흥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익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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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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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