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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6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남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유내용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는데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반인륜적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 수는 약 73만명으로 하루 평균 약 400명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음주운전으로 매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임.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동일 인물에 대한 재발생율이 높은 범죄임. 음주운전 경력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시도할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경우, 법원이 선고한 일정 기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등만 운전하도록 하고 면허 결격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늘려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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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