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고 현장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나 방호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및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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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