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태영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지적되어오던 곳임.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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